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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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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사항

   저는 1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최근 따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시어머니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존속상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존속에 대한 범죄는 중하게 처벌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⑴ 형법 제257조는 제1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⑵ 제1항의 보통상해죄는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제2항의 존속상해죄는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 또는 그 배우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신분범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생존 배우자를 말하므로 내연관계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사망한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런 입장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존속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⑶ 한편, 위 질의에서는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시어머니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만약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일 때에는 이로 인해서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4389 판결 등 참조), 시어머니의 상해가 판례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라면 귀하의 행위는 보통상해죄가 아닌 보통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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