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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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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⑴ 가정법원은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5호).

 

     ⑵ 다만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합니다.

 

     ⑶ 친권자의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현재의 친권자(부모)를 상대로 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909조 제6항, 가소사소송법 제46조).

 

     ⑷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되는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466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3383, 3390), 질의에서 자녀에 대한 남편의 학대가 심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⑸ 친권자의 변경은 심판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청구인 또는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선고를 할 의무가 있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의 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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