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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과 형사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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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기 위해 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리다가 그만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죄책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두 가지입니다.

 

  가. 형사책임 문제

 

   ⑴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학교장의 징계권에 육체적 징계권, 즉 체벌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은  주관적으로 교육 내지 훈육의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행사되며,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벌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115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7972 판결 등).

    ⑵ 교사의 징계권에 체벌(體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학설상 논란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1456 판결)과 헌법재판소(헌재()2000. 10. 30. 99헌마481)는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체벌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같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찮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06.10. 선고 2001도5380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인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 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된 법률에 의하더라도, 귀하의 행위와 같이 학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등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⑶ 이와 관련하여 ​친권자(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행위(민법 제915)에는 체벌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판례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친권자의 징계권에는 체벌이 포함되지만(대법원 1986. 7. 8. 선고 842922 판결), 다만 그와 같은 친권자의 체벌권은 자녀에 대한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가리켜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에 따르면 친권자의 체벌도  자녀에 대한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처벌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민사책임 문제

 

     한편, 귀하의 경우 그 행위가 형사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형사책임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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