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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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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내용

    저는 10년 전 A남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재산명의는 모두 A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위 재산은 A의 법정상속인인 A의 부모가 상속하였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의 부모를 상대로 그 재산이 저와의 공유임을 주장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함께 다투면 되는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대법원 1991. 4. 26. 선고 906897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1540 판결)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대법원 1994. 10. 28.선고  94246, 25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200515595 판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30조의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52068, 52075 판결).

 

     따라서 귀하가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하려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694 판결, 1996. 5. 10. 선고 9435565, 35572 판결),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써 충분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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