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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의상 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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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사항


     저는 남편과 성격 차이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이혼하고자 합니다. 그 절차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그 이유나 원인 여하는 불문하나,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확인을 받아야 할 가정법원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위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여기에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한편,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및 제5항), 만약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

     또한,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약육하여야 할 자녀(부부 공동의 미성년의 자로서 임신 중인 자 포함 )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한편, 협의이혼은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민법 제836조 1항),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또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를 제출, 수리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라도 협의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부부 한쪽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될 수 없으며, 설사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2869 판결). 실무상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제2조 제1항).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신고서 또는 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접수할 때에는  각 등록사건 접수장 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까지 명기하고, 이혼신고서와 철회서면에도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을 명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민법 제836조 2항),  이혼의 당사자가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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