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재산상속 문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태아의 재산상속 문제

본문

1. 질의 사항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A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B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A는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A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A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위 사안에서는 태아의 상속에 관하여만 묻고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형사법상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태아의 법적 지위 일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태아의 민사법적 지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한 때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는 법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가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스위스민법),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제762조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 자신이 직접적으로 받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태아 자신에 대한 가해행위로 받은 손해와 부 또는 모의 생명침해로 인하여 태아 자신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것이므로 태아가 일단 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762조가 아니라 제10003항에 의해 처리됩니다.

한편, 태아는 재산상속대습상속 및 유류분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003, 1001, 1112) 그 사항에 대하여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34663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1365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A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A의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A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B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증에 관해서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1064),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태아인 상태이었더라도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는 태아를 인지(認知)할 수 있으나(민법 제858), 태아에게는 부()에 대한 인지청구권이 없습니다(민법 제863조 참조). 그 결과, 태아는 부()에 대하여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태아의 형사법적 지위

 

살인죄나 상해죄는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객체)로 하기 때문에, 태아는 낙태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살인죄나 상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체 내의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기형아(畸形兒)를 출산케 한 경우에, 그 출생한 영아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예컨대, 이 임산부 A에게 기형아(畸形兒)를 출산케 하는 약()을 투여함으로 인해 A가 실제로 기형아 B를 낳았을 경우에, 상해죄의 객체는 출생한 사람에 제한되므로, 여기에 태아를 포함시켜 태아에 대한 상해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낙태죄가 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의 불균형이 생긴다. 따라서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태아를 모체(母體)의 일부로 보고 태아에 대한 상해를 모체(母體)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태아와 모체는 별개체이므로 태아에 대한 상해를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통설 및 판례이고, 우리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3832 판결 참조).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