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종중재산을 임의매도한 경우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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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 사항
저희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토지사정 당시 저희 증조부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하고 아울러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Ⅱ. 질의에 대한 답변
가. 형사상 고소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풀이하면서,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면서,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법리와 위 등기명의인들이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종중재산의 등기명의인들이 종중재산을 불법으로 인의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등).
나. 임야의 회복 문제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대표자 3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