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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사하면서 유체동산을 무단으로 옮긴 경우의 형사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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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저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A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저한테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A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는 자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한편,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압류물의 보관은 집행관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1항 단서). 그런데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등 부득이하게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무상 집행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사는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물 보관장소의 변경신고만 하고 압류물을 옮길 수 있으나,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사는 집행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894 판결 등).

 

       3. 결국, A의 행위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A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까지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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