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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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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저는 40세인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로(성전환증: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 질의 내용

 

     대법원 2006. 6. 22. 200442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성염색체가 XX이면 여성, XY이면 남성이고,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생식기의 구조, 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고 있고,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성별정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별정정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등록예규 435)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바, 동 예규는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야만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급심 결정 중에는 외부 성기의 형성 없이도 성별정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3. 11. 19, 2013호파1406 결정, 청주지법 영동지원 2017. 2. 14. 2015호기302 결정). 아무튼 이와 같이 성전환자가 법적 성전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9. 2.2009117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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