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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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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란 무엇인가?  20대 초반 법학과 전공시절부터 지금까지 법률분야에 종사해 왔고,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법률이란 개념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법률, 즉 법령이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이란 의미를 그 사회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이란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헌법, 법률, 대통령령, 지방자치 조례, 규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법률은 국회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규범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법률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된 약속, 즉 규범을 의미합니다. 즉 그 시대의 사회공동체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함께 준수하고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공동체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령의 해석, 적용이 필요하기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의한 심리와 판단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판례라는 법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한편 법률은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다툼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이라 불리는 계층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작용을 하기도 하고, 권력자들의 시민통제의 도구로 법률이 입법되고 형성되기도 하며, 실제 분쟁에 있어서도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 폐지 운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즉 법령은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이상적 형태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평한 행복과 열망,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 분쟁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법령의 해석,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016. 8. 15. 김주관 변호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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