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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긴 행위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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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甲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이 도급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이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므로 공사장에 있던 소유 건축자재를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乙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

 

      형법은 제314조 제1항에서 업무방해죄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풀이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1393 판결),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3240 판결).

      따라서 이 이행지체를 하여 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의 도급계약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를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이 공사의 계속을 위하여 소유의 건축자재를 옮겼더라도 에게 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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