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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소취소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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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대학교수인 AB교수와 함께 경제학 원론을 공동저술하였다. 그런데 A는 새로이 증보판을 내면서 책의 표지제목을 그대로 둔 채 B교수를 배제하고 공동저작자가 아닌 경제학교수 , 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이른바 표지갈이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저작권침해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저작권침해 피고사건에 대한 공판심리 중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민, 형사 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면 수소법원은 A에 대하여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 질의에 대한 답변

 

     합의서 제출을 고소취소로 볼 것인가는 합의서탄원서진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서제출을 고소취소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소송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소송행위를 한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민형사 간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면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겨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1171 판결). 친고죄인 피고사건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고소가 취소되고 그 고소취소가 적법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327조 제5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침해죄는 친고죄이고 저작권재산권피해자 B가 합의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합의서는 고소취하서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327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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