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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족간의 절도죄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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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 례

 

    부모로부터 집에서 쫓겨난 A는 부모가 없는 사이에 친구 B와 함께 자기 부모 집으로 들어가서 A는 로렉스 시계를, B는 컴퓨터를 각각 들고 나오다가 때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A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B는 컴퓨터를 문 앞에 버리고 도망쳤지만, A는 로렉스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쳤다. 그런데 위 로렉스 시계는 A의 아버지 친구가 놓고 간 것이다. 이 경우 AB의 형사책임은?

 

Ⅱ. 사례풀이

 

      ⑴ 위 사례에서 AB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와 절도죄(형법 제329)이다.

      ⑵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다. A의 부모의 집이 주거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그리고 침입이란 주가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B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문제는 A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A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절도의 목적으로 부모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A의 행위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⑶ 한편, 형법은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AB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인 로렉스 시계와 컴퓨터를 각각 절취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B는 컴퓨터를 들고 나오다가 그것을 문 앞에 버리고 도망쳤으므로 절도의 기수인지가 문제된다. B가 컴퓨터를 들고 나오다가 문 앞에 비린 것도 사실상의 지배 이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도 절도죄의 기수가 되며, 이 경우 AB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된다. 그리고 주거침입은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특수절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경합범이 된다.

    그런데 절도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규정(형법 제328)이 준용된다(형법 제344). 형법 제328조에 의하면, 근친간에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遠親)간에는 친고죄로 하며,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B는 특수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발된다. 문제는 A의 경우인데, 위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서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A의 경우 컴퓨터 절취에 관하여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만, 로렉스 시계의 절취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⑷ 결국, 위 사례에서 AB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1)와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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