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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보안법 무죄 변론서면 -형사변론의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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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검찰 의견서들에 대한 반론)

사건번호: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등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검찰 의견서 내용 중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 등.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5. 6. 10, 7. 15, 7. 28, 8. 11 네 차례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이나 원심판단에도 없는 허위 사실들을 열거하였습니다.

(1) 검찰은 2015. 6. 10 제출한 의견서 중 12쪽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본건 원심판단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평통사’ 부천지역 공동대표로서 각종 반미집회를 주도한 것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이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을 각종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한 적이 없고, 원심도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2) 검찰은 2015. 7. 15 제출한 의견서 중 8-9쪽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반미집회를 개최한 것인데, 그 주장 내용은...」이라고 하였으나,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반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3) 검찰은 2015. 7. 28 제출한 의견서 중 15쪽, 16쪽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5쪽)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활동은 이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평통사 회원들 및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위험성이 더욱 높다.」(16쪽)고 하였으나,

검찰의 공소사실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였다며 그 주장을 문제 삼지 않았고(소위 ‘이적동조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음), 따라서 원심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한 바가 없습니다.

(4) 검찰은 2015. 8. 11 제출한 의견서 중 7-8쪽에서,

「... 오혜란은 2007. 7. 5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2.13이후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체제)과 미군철군, 군사동맹 철폐’문건을 수신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소지한 문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고 하였으나,

본 피고인은 오혜란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낸 사실이 없고, 이 내용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판결문 들을 증거라며 제출하며, 재판부를 혼동시키는 허위의 주장을 계속 펴며 피고인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속박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재판부에서는 이미 8. 20.자에 판결선고를 예정하고 검찰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자료를 증거라고 제출하고 있는데, 조속히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시어 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평통사의 구호인 ‘자주, 평화, 통일’, ‘한미군사훈련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체결’, ‘반전평화’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위험성 있는 주장」이라는 검찰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평통사’ 관련 재판들에서 여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결정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102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 113 결정 등)과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이 이미, 검찰의 위와 같은 억지주장을 한결같이 이미 배척하였음에도 검찰이 반복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적, 법리적 판단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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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관련 재판들에서 여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결정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102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 113 결정 등)과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을 들어, 검찰의 위와 같은 억지주장을 한결같이 이미 배척하였음에도 검찰이 반복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적, 법리적 판단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범민련 남측본부 주요 인물이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위해 ‘평통사’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평통사’의 활동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념이나 주장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88년 남측의 각계인사 1,000여명이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여 북측과 해외 동포들이 이에 호응하여 1990. 8. 15-17. 판문점과 서울에서 제 1차 범민족대회를 열고는 이 대회에서 ‘범민련’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90. 12. 해외본부(의장 윤이상)를, 91. 1. 23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의장 문익환)를, 91. 1. 25 북측본부를 각각 결성하였습니다. 남측본부에는 각계각층 단체가 참가하여 문익환 목사, 강희남 목사, 박순경 교수, 이창복, 윤영규, 조성우 등 각계의 이 시대의 대표적 원로인사 16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결성하였고,

② 범민련은 남북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활동의 기본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집회 같은 평화적 방법으로만 활동했으며,

③ 다만 범민련은 당시 정부(노태우, 김영삼 정권) 정책과는 달리 남북 화해·교류·협력 촉구, 주한미군의 군사훈련반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철수, 일본의 재무장화 반대 등을 ②와 같은 평화적 방법으로 주장하였을 뿐 북한 체제를 지지하거나 찬양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긍정하는 방향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내용은, 20년 전 피고인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던 시절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범민련과는 무관한 홍근수 목사와 문규현 신부가 주도하여 1994. 6. 4. 창립하였는데, 공동대표로 홍근수, 문규현, 고문으로 김병상 신부, 김진균 전 서울대 교수,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이기형 시인, 이효재 교수 등 총 6명, 초대 이사로 강임준, 권병길, 김병후, 김상근, 김승국, 김용한, 김종대, 김현, 법타, 원타, 청화, 함세웅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 및 활동가 40여 분을 선출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서 평통사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평통사 지역조직으로서 서울 평통사, 인천 평통사, 부천 평통사를 각각 만든 것입니다. 이때 참여한 본 피고인 등 과거 범민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경우 이미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본 피고인 또한 범민련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1996년 출소한 후 범민련 활동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순정 고문은 2004년, 이천재 고문은 2008년에 각각 고문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며, 고문은 명예직일 뿐 평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범민련과 평통사는 목적이나 인적 구성에서 전혀 관계가 없고, 따라서, 검찰의 「범민련 남측본부 주요인물이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위해 ‘평통사’를 조직하였고, ‘평통사’의 활동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념이나 주장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은 믿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허위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증거라고 내놓은 판결문들도 2002년도 사건(강순정), 1997년도, 1998년도 사건(이천재)들로서 이분들이 평통사 고문으로 위촉되기 전의 사건일뿐더러 그 내용도 평통사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입니다.

(3) 「평통사가 ‘민청노회’ 활동을 승계하였다」는 허위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평통사가 민청노회의 조직 및 그 목적을 계승하였다」(7. 28자 의견서 4-6쪽)고 주장하나, 이 또한 억지로 지어낸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본 피고인은 민청노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천 평통사 창립 당시에는 이미 해산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청노회 활동을 했던 일부 회원들이 인천 평통사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김일회 신부, 윤인중 목사, 염성태 전 대우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평통사의 목적에 동의하는 인천지역 인사들이 만든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민청노회는 인천 평통사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부천평통사를 비롯해 평통사 전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7. 28자 의견서에서 밝힌 인천평통사 창립선언문에 따르더라도 “민청노회의 활동을 모태로 하고 평화군축․통일을 위한 평통사 활동을 계승․발전”시킨다고 함으로써 인천 평통사가 평화군축․통일을 위한 기존의 평통사 활동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민청노회와 평통사의 목적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오혜란 판결문 4쪽을 보면 민청노회의 조직 목적은 “민족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조국의 평화통일의 실현”으로 되어 있지만, 평통사의 목적은 회칙에서 “항구적인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우리 대에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민족공동체가 복지, 평등, 번영으로 나아가고 인류가 모든 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세계 평화체제를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청노회와 평통사의 조직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평통사가 ‘민청노회’ 활동을 승계하였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4) 검찰의「피고인은 평통사 간부이고, 따라서 ‘평통사’ 고문 강순정이 이적단체 ‘범민련’의 고문일 뿐 아니라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연락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북한 ‘민주전선’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지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스스로도 범민련 출신들이 ‘평통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다 엄격한 국가보안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6.10자 의견서 중 13쪽)는 억지 주장에 에 대하여

본 피고인은 범민련 활동으로 수감되었다가 1996년 출소한 이후 범민련 활동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점도 있고, 건강도 악화되어 범민련 활동을 바로 그만두었으며, 이후 한 번도 범민련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강순정, 이천재 두 분을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고 그 분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평통사 고문이 된 사실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년 전 범민련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이 위와 같이 ‘알고 있을 가능성’ 운운하며 추측하고, 그 추측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은 엄정한 증거재판주의에 기초한 형사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과는 반대로, 본 피고인이 범민련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민련 출신들이 평통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범민련 활동과 무관한 분들이 주도하여 평통사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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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주장과는 반대로, 본 피고인이 범민련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민련 출신들이 평통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범민련 활동과 무관한 분들이 주도하여 평통사를 만든 것임을 잘 알고 있을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이처럼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방대한 판결문자료들을 증거라며 제출하고는 허위의 주장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행태에 대해, 귀 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일에 공판을 종결시켜 주시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조속히 해방되어 평온한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하여

본 피고인은 검찰이 기소한 2012. 5. 19자 서울역 앞 집회에 참여하였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2012. 5. 19 집회 당일 사진인지도, 또 그 사진에서 피고인이라고 경찰이 지목한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때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집회의 일반적 상황’을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사진을 제시하며 ‘본인이 맞느냐?’고 하여, ‘그런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찍은 것이냐?’고 되물은 것인데, 이렇게 피고인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기소까지 한 것입니다.

쌍용차 집회를 비롯하여 신고한 합법 집회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다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신고한 방식으로 행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이기 때문에 신고범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앞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 간 것이며, 폴리스라인을 치며 함께 행진하는 경찰선 안쪽을 따라 행진하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주도하여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2012. 5. 19자 집회에서, 검찰 주장대로 행진대오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면 경찰이 제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진한 시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경찰이 제지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을 빚는 모습이 아니라 평온하게 행진하거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 사진에 나온 집회와 시위가 오히려 합법적인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 건 기소 또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의 기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본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검찰의 추가적인 증거와 의견은 모두 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단지 검찰측의 독단적인 추측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조속히 이 사건 공판을 종결시켜 주시어, 본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주 관 (인)

인천지방법원 제 1 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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