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본문

Ⅰ. 질 의

     에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월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을 상대로 그 점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은 무단으로 그 건물의 일부를 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의 형사죄책은?

Ⅱ. 답 변

      

    乙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일 것입니다. 즉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는 공무집행의 효력표시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봉인(封印)이란 물건에 대한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실시한 봉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하고, 압류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에로 옮기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란 물건을 자기의 점유에로 옮기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압류 이외의 강제처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실시한 봉인 이외의 표시를 말한다. 표시는 행위 당시에 사실상 실시되어 현존하고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11, 선고 962801 판결), 게시된 가처분결정문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처분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대판 97. 3. 11, 962801)나 강제처분이 완결된 후의 행위(대법원 1985. 7. 23, 선고 851092 판결 등)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처분은 반드시 정당한 것일 필요가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부당한 것이더라도 강제처분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1165 판결).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減殺) 또는 멸각(滅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5403 판결 등),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게 하였거나(대법원 1972. 9. 12. 선고 721441 판결),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1963 판결)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가처분의 경우에 그 내용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자는 지정된 채무자에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의 처가 남편(채무자)에 대한 출입금지의 가처분을 무시하고 출입하거나(대법원 1979. 2. 13, 선고 771455 판결), 회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회사가 건축공사를 하거나(대법원 1976. 7. 27. 선고 741896 판결),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5539 판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