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즉 소송이란 무엇인가 ?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재판, 즉 소송이란 무엇인가 ?

본문

재판절차, 즉 소송절차는 법원의 판사님들에 의해 주도된다. 민사소송은 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어느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 시작되고, 형사소송은 검사가 어떠한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를 함으로 시작된다. 재판절차가 시작될 때 부터는 법원, 특히 법관의 심리와 조사, 판결에 의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나누어서 살펴본다.

 

1.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안의 쟁점에 대한 증명이다. 증명을 위해선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특히 문서상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은 보충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부인과 반대 증거를 제출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증명 노력외에, 법리적 의견과 사안에 대한 설득력있는 변론 서면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할 것이나, 입증노력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서면의 충실한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필요, 충분한 증명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권력기관인 검찰의 기소에 의해 재판이 시작되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재판전반을 지배해야 하나, 실무계는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진실에 입각해서 유무죄를 다툴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을 괜히 변명하거나 다투는 인상을 판사에게 심어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법리적인면과 입증노력을 통해서 검찰의 유죄 기소혐의사실을 전복시킬 가능성 또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주변사람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올바른 사건 진행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