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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성년후견인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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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미성년자후견인의 순위는 우선 유언에 의한 지정 후견인으로 하고, 그러한 지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후견인으로 한다. 지정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민법 제931조 본문). 이를 지정 (미성년)후견인이라 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만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친권상실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모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도 아직 친권자이긴 하지만 제9311항 단서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만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닌 사람(예컨대 권한대행자)은 현재 친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성년후견개시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제9321항 전문). 여기서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란 후견인 지정 자체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이 방식 흠결로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와 유언이 있었으나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 이미 지정된 후견인이 사망하였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본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후에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선임후견인은 소급하여 후견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조카의 친권자인 형님 부부가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 없이 사망하였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제9321).

     참고로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미성년후견인이므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 83). 후견에 관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조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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