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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악의의 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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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딸 1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라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법률효과로서 서로 동거하고 부양·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 또한 정조를 지키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녀양육비를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3, 974).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2)로서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되고(민법 제843, 806),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항 마류사건 1).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 등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낼 수도 있고,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遺棄)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민법 제840)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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