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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양관계의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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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3년 전 법원의 조정으로 제가 부모를 부양하기로 하였으나, 최근에 아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부모를 모시는 일이 벅차며 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조정 당시 직업이 없던 형님도 현재는 회사에 나가고 있으며,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부양의무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부양은 경제적인 부조(扶助), 즉 생활비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인 부조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동거, 양육, 간호,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포괄적인 부조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적(민법상) 부양은 배우자 사이 및 부모와 자녀[미성년의 자녀 또는 미성숙의 자녀(성년이지만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 사이의 1차적 부양(민법 제8261, 913)과 그 밖의 친족 간의 2차적 부양(민법 제974, 975)으로 구분됩니다. 앞의 1차적 부양이 자기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유지적 의무임에 반해, 뒤의 2차적 부양은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부조적 의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 201396 결정).

     부양의무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9761). 한편,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종전의 협정이나 심판에서 부양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할 당시에 그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요소들, 예컨대 당사자의 신분, 직업, 사회적 지위, 자력, 물가, 화폐가치 등을 말한다. 부양당사자들의 수입변동, 부양의무자의 실직이나 장기간의 입원, 부양권리자의 취직이나 상속에 따른 재산취득, 급격한 물가상승 따위가 여기서 말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 당시에 실직 중이었던 형님이 그 후에 취직을 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현재의 부양의무자의 처가 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비가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정도라면 부양권리자(부모)와 부양의무자(귀하와 형님)가 부양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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