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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전취식에 대한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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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A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B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다. A가 음식을 다 먹고 나가려고 하자 BA에게 음식 값의 지불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B는 음식 값을 면하기 위하여 B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경우 A의 죄책은?

 

2. 질의에 대한 답변

 

     위 사안에서 A의 형사죄책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 없이 음식을 시켜 먹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식 값의 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B를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가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다.

     우선, 관공서의 청사, , 백화점, 은행, 식당 등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은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대중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266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대중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를 이른바, 무전취식(無錢取食)이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를 구성한다는 것이 일반입니다.

     끝으로, A는 음식 값의 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B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이러한 A의 행위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A가 강도이고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A는 주먹으로 B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동시에 강도죙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 A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강도상해죄의 기수, 미수는 상해의 기수, 미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AB에게 상처를 입힌 이상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A는 주거침입죄, 사기죄 및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모두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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