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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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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저는 미성년자인 자녀 ·과 함께 남편인 망 의 공동상속인이자 ·의 친권자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은 남편 명의 사업체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자녀 ·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이 있는지요?

 

2. 질의에 대한 답변

 

    우리 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21, 가사소송법 제212호 가목 16)).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대립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17482 판결 등),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5452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28299 판결). 따라서 귀하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도 귀하와 공동으로 상속재산인 사업체에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것에 해당되어 귀하는 가정법원에 의 각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1인의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경우에도 역시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3. 3. 9. 선고 9218481 판결),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이혼한 처가 친권자인 경우 등)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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