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무전숙박에 관한 법률문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무전취식, 무전숙박에 관한 법률문제

본문

1. 질문사항

 

   6일전인가 룸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24만원을 못 내고 왔습니다.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전 돈이 없었고 친구가 계산하기로 하고 갔엇는데 친구가 먼저가버리는 바람에 전 술이 돼서 자고 일나서 갈려는 데 술값이 계산안됐다길래 무슨 소리냐고 실랑이 벌리다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정신과 치료중이고 기초수급자지만 돈은 꼭드려 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님께 전화번호 여쭈고 연락드리니간 24만원주면 합의서 써드린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노가다 일중이라 지방이고 보름 뒤에 돈이 나오는대 그때가면 너무 늦는 건가요

   최대 언제까지 가서 합의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굼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질의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박을 신청하는 것을 무전취식(無錢取食)과 무전숙박(無錢宿泊)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전취식과 무전숙박은 음식의 주문이나 투숙의 신청이라는 행동에 의하여 대금지불의사와 능력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귀하의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고, 더 나아가 귀하의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던 친구가 술집을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술집 주인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슬그머니 빠져 나와 집으로 갔다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술집 주인의 처분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고, 이익절도로 될 것이나, 이익절도는 우리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위 귀하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