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본문

1. 질 의

 

저는 고철수집상인 망 김○○과 약 10년간 사실혼관계를 맺고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김○○은 차량을 몰고 고철을 수집하려 가던 중에 산길에서 차량이 굴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에게는 슬하에 자녀들이 없으며, 재산도 생전에 S생명과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둔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S생명으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요?

 

2. 답 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고,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1540 판결 등). 그러나 망인(亡人)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귀하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청구하여 위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생명보험금에 대한 특별연고자로서의 재산분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위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 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자인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인 동시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으나, 위 사례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귀하가 특별연고자로서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분여를 받기 위하여는 귀하가 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6)에 재산분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재산분여청구는 상속인수색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 2). 그리고 상속인수색 공고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561),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다시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상속인수색 공고)하게 됩니다(민법 제1057조 전문).

    위에서 본 봐와 같이, 망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번잡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망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