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수령인이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의 죄책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복권당첨금 수령인이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의 죄책

본문

1. 사안의 개요

     AB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돈 2,000원을 내어 그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500원짜리 체육복권 4('첫 번째 복권 4'이라 한다)을 사 오도록 하여 A, B, C 및 다방종업원인 D 4명이 다방 탁자에 둘러앉아 각자 한 장씩 나누어 그 복권 우측 상단을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에서 2장의 복권이 각 1,000원에 당첨되었고, 1,000원에 당첨된 복권 2장을 다시 복권 4('두 번째 복권 4'이라 한다)으로 교환하여 온 후 A 4명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CB가 확인한 복권 2장이 각 2,000만 원에 당첨되었는데, B는 자신이 확인하여 당첨된 복권을 그 자리에서 A에게 교부하였고, C는 자신이 확인하여 당첨된 복권 한 장을 그 탁자 위에 놓아두고 다른 볼 일을 보러 그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A가 당첨된 복권 2장을 가지고 가 현금으로 교환하고도 당첨금을 C에게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CA에게 당첨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 대하여 원심은, A가 처음 2,000원을 내어 사온 첫 번째 복권 4장 중 3장과 1,000원에 당첨된 복권 2장으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4장 중 3장을 B, C, D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각 복권의 소유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들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A D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단지 A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는, A2,000원을 내어 사온 첫 번째 복권 4장 중 3장뿐만 아니라, 다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4장 중 3장을 C, B DA를 대신하여 긁어 확인하여 주고 고액으로 당첨되면 A가 당첨금 중 일부를 C 등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주겠지 하는 내심의 생각이 있었을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관계가 위와 같아 2,000만 원에 당첨된 복권의 소유권 귀속이 법률전문가에게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A2,000만 원에 당첨된 복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횡령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AC가 확인하여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 1,560만 원(세금을 공제한 금액)C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를 횡령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다. 즉 처음 A2,000원을 내어 C로 하여금 첫 번째 복권 4장을 구입하여 오게 한 후 A를 포함하여 B, C D 4명이 둘러앉아 재미삼아 한 장씩 나누어 각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손님인 A와 다방주인 B, 다방종업원 C D가 평소 친숙한 사이인 점, 복권 1장의 값이 5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첫 번째 복권 4장 중 C D가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000원씩에 당첨되었을 때에도 이를 두 번째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와서는 이를 A, C, B D 4명이 그 자리에서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 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만일 각자 나누어 가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복권 중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첫 번째 복권이나 두 번째 복권 모두 당초 그 구입대금을 출연한 A의 소유이고, B, C D는 단지 A를 위하여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의미로 A를 대신하여 한 장씩 긁어 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복권 4장 중 CD가 긁어 1,000원에 각 당첨된 복권 2장으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4장을 다시 A, C, B D가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의 복권이 2,000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므로, 그 확인자가 누구인지를 따질 것 없이 당첨금 전액이 4인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A가 당첨된 복권 2장을 가지고 가 그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A를 비롯한 C, B D 등 네 사람의 대표로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C 등 세 사람의 몫으로서 A는 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A로서는 C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인 780만 원(3,120만 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가 자신이 2,000원을 내어 구입한 첫 번째 복권 4장 중 3장을 C, B, D에게 나누어 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1,000원에 당첨된 복권 2장 및 그 복권으로 다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중 2,000만 원에 당첨된 복권 2장의 소유권이 모두 A에게 있음을 전제로 C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4335 판결).  

 


회사명 : 활인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517-50-00556 | 변호사 : 김주관
김포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 HK빌딩 3층 나호 | 전화 : (031) 8049-8951 | 팩스 : (031) 8049-8952
이메일 : changjeon2003@hanmail.net
Copyright ©활인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