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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상동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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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AB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근무를 마친 뒤, A가 교외로 기분전환이나 하러 가자고 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다. 교외로 나간 뒤, AB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가 크게 다쳤다. 이 경우 B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답 변

 

        B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A에게 계약불이행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BA의 승용차에 동승한 것은 AB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A가 대가를 받음이 없이 호의로 한 것이어서 BA에게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A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의관계는 법외적(法外的) 생활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그에 수반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다. 다만 호의동승의 경우에 그 무상성을 고려하여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한 사실 그 자체만을 가지고 바로 이를 운행자의 책임에 대한 부정 내지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대법원 1999. 2. 9, 선고 9853141 판결 등),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리고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25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B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A의 승용차에 탑승한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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