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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매음료면탈행위에 대한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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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A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 B와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의 죄책은?

 

2. 답 변

 

       이 사안과 같이, 매음료의 지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화대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매춘부의 성노동행위는 형법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매음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원심도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화대란 정조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A가 술집 여종업원 B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991 판결).

      참고로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은 경우에도 그것이 매음을 전제로 한 것이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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