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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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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버스의 우측 후면을 자신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4,055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다.

 

2. 판 결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실형 전과와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긴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단5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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