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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권리남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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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A는 서울시 성북구에 대 42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위 42평 중 약 10평을 점유하면서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현재까지 인근주민들의 식수공급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A가 서울시에 대하여 상수도관철거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 제349호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된 신설도로구역안의 토지이므로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권원이 있고, 나아가 원고 A의 상수도관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있어 이 사건 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아직 그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여 A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서울시가 이 사건 대지의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매설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설할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서는 A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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