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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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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A남는 1970B녀와 결혼하여 그 슬하에 12녀를 두었는데, 2001년 성격차이로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A는 홀로 지내다가 2003C녀와 재혼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A남은 C녀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2002년부터 신장이 거의 망가져 2008년경에는 C녀로부터 한쪽 신장을 기증받았으나, 2019년 사망하였다. 한편, A와 전 부인 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혼 직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A와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A가 사망할 당시 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 시가 70억원, 은행예금 20억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억원이 있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A의 자녀들과 C녀 사이에 다툼이 생겨 가정법원에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A의 자녀들은 C녀가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A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많은 반면에, 자신들은 B녀와 이혼할 당시에 정한 양육비 이외에 A로부터 특별히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B녀는 A15년간을 함께 살면서 간병을 하였고, 자식들도 못하는 신장이식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2. 사안에 대한 답변

 

     위 사안의 경우 C녀는 B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A)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다면 그에 의하고(민법 제1012), 피상속인의 그와 같은 유언에 의한 분할 또는 지정분할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1).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그 일부만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이지만(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65438,65445 판결 등 참조),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현물분할이나 환가분할, 가액배상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산분할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도 없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다(민법 제10132, 269).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되므로 자녀들과 배우자의 상속분은 1:1:1:1.5가 된다. 결국 자녀들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각 2/9를 받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3/9을 받게 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이러한 상속분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히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특별수익을 참작(공제)하여야 하고(민법 제1008),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법정상속분에 특별기여분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08조의2). 이 사건에서도 A의 자녀들이 C녀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있고, C녀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별수익, 특히 기여분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가사소송법 제50), 이 사건은 서로 양보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으로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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