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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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 의
경찰관 A는 B가 C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B의 집에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B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A는 B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B는 A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하였다. 다행히 A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A는 B를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이는 정당한가?
2. 답변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야 한다(형법 제136조 1항). 이 경우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집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당해 직무집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었는가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경찰관 A가 B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서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한 것은 경찰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은 모두 임의처분이므로 경찰관이 B를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의 직무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B를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의하여 B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B는 현행범이 아니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또한 B의 C에 대한 과실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결국, 경찰관 A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B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문제는 B가 경찰관 A를 폭행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B가 경찰관 A를 때린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경찰관 A의 직무행위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가 B를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현재의 침해에 해당하고, B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A를 때린 것이며, 이는 사쇠상규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B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B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