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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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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09.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가 운전한 화물차량의 수리비 433,800, 피해자 B가 운전한 위 차량의 수리비 218,300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으며, 게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2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10.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0845 판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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