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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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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A2019. 3.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정차로 인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충격으로 거기에 타고 있던 B에게 4주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B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A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차량을 조용한 곳으로 인도하여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추동 직후 피해 차량의 우측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나란히 정차시키고 왼손으로 우회전하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 비상 깜박이를 켜고 시속 10키로미터로 저속 운행하다가 폭이 좁은 도로로 우회전하여 100미타 쯤 진행한 다음 주차할 곳을 물색하던 중 사고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택시운전사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었다.

 

 

2. 답 변

 

     ⑴ A는 혈중알콜농도 0.2%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과실로 B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그의 차량에 90만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소정의 음주운전죄와 제151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1, 4)가 인정된다.

다만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는 A의 자동차가 대인·대물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⑵ 문제는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B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A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차량위반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위 법 제5조의3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기 때문이다. 위 사안에서 AB의 상해를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이 통례이므로 A는 상해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A는 비록 사고 후 자신의 차를 B의 차 옆에 대고 자신의 얼굴을 B에게 보여주었다고 보여지나, 그러한 것만으로는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A는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는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일응 특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A는 교통사고처리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B에게 자신의 차를 따라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므로 사고 후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⑶ 결국, A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이들 두 죄는 모두 A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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