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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무방해 및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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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사항

 

페스트푸드빵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배달시킨빵이 쉰내가나고 먹을 수가 없다고 반품해 달라고 하네요 점장이 확인하고 처리에들어가겠다고해서 가져온 제품은 다먹어버린 빵과 얼마안남은 디저트까지...오고가는 말속에 가져온빵과 음료를 바닥에 패대기를 치더라구요 매장에 있던 고객들에게 이집꺼 먹지말라고크게소리치더라구요 나이먹을만큼먹은 나에게는 나이가 그렇게 쳐드셨냐며 비아냥거리더라구요 위생과랑 구청에 다신고하고 가게못하게 할거라구요 어디두고보자라구 협박성발언까지...집에와 하염없이울었습니다 억울하고 잠이않와서 다시한번올립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 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 살펴보면,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3400 판결 등 참조),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술책(術策)을 말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117 판결 등 참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1863 판결 등), 대중음식점이나 다방 등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는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따라서 고객이 먹다가 가지고 온 빵과 음료를 빵집 매장 바닥에 패대기치면서 매장에 있는 고객들에게 이 집 빵을 먹지 말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 등으로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의뢰인에게 나이가 그렇게 쳐드셨냐며 비아냥거렸다면위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는 고소와의 상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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