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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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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사항

 

    택시운전사인 A2019. 4. 10. 21:50경 부천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앞길 정차금지구역에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을 태우다가 부천○○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 B에게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욕을 하였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그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의하면 A는 교통경찰관 B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욕을 하였기 때문에 항의를 하였고, 그러자 BA의 멱살을 잡으며 A에게 침을 뱉고 교통 초소로 강제연행하려고 하여 이에 항거하여 멱살을 잡고 침을 뱉은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도 B의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답 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그 항거행위가 폭력을 수반한 경우에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따라서 AB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B를 폭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AB에게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B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고 하여 A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은 B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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