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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모 계약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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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부부인 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에게 착상시켜 을 낳았다. 의 모()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의 성명()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불수리처분과 대리모 계약은 적법한가?

 

2. 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8. 5. 9. 201815 결정은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의 문언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인하고, 출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자관계를 법률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고, 만일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출생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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