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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밀침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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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의 대표이사인 A는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B가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자,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B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하여 둔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거기에 저장된 파일 중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이 경우 A를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 답 변

 

형법 제316조는 비밀침해라는 제목 하에 제2항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데이터에 관한 전자적 기록, 자기적 기록 또는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광학적 기록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타인의 것으로서 비밀장치한 것, 즉 권한 없는 사람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다는 것은 편지 등을 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편지 등의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말한다. 전자매체기록을 컴퓨터 조작으로 알아내는 이른바 해킹(hacking)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의 행위는 일단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이 있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취합하여 볼 때, A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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