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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실혼과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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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의

 

      A(68·)씨는 2005년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다가 2008년 동네 노래교실에서 B(70)씨를 만났다. B씨는 남편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2003년 사망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과 30억여 원의 금융재산을 상속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로 배우자 없이 지낸 기간이 상당하였고, 각각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독립했기 때문에 AB씨는 함께 노래를 배우러 다니면서 급속히 가까워졌고, 2009년부터는 A씨가 B씨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AB씨는 함께 등산과 여행을 다녔으며, 종종 성관계도 가졌다. 은퇴 후 뚜렷한 직업이나 마땅한 재산이 없던 A씨는 B씨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보안, 청소 및 주차 직원 관리, 소득세 신고 등 B씨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주었고, B씨로부터 간혹 30~50만 원의 용돈을 받아썼다.

     그러던 중 A씨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과 만나는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2019A씨가 B씨의 집에서 짐을 모두 싸가지고 나가게 되었다. 이후 몇 번 다시 A씨가 B씨의 집에 왕래하면서 화해를 모색했지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일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A씨는 B씨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의 건물을 관리해 주고 세금을 줄여주는 등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하게 했으므로, 재산분할로 성수동 건물의 절반을 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 경우 A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까?

 

2. 답 변

 

     ⑴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객관적으로도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헐적인 정교관계에 의하여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도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사실혼관계의 완성단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면 대체로 혼인의사도 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무효혼에 해당하는 근친(近親) 간의 사실혼(8152,3)이나 일정한 기간 또는 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결합(대판 84. 8. 21. 8445)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 중혼적 사실혼도 현행법제가 채택하고 있는 일부일처제에 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⑵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하지 않고 해소된 경우에도 상대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사실혼 부부 일방이 상대방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가 가능하다.

    ⑶ 위 사례의 경우 A씨와 B씨가 연인사이로 지낸 것이 10여년 가량 되고 A씨가 B씨의 건물에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B씨 재산을 관리해 준 사정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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