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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경공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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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내용

 

    A5층 상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BA5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알프스라는 레스토랑영업을 하는 자이다. 그런데 AB는 위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BA○○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트집 잡으며 A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위 작업장의 전구를 소등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2. 사안의 내용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B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 1993. 2. 9. 선고 922929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B가 방해하였다는 A의 조경공사업무를 A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거나 주된 업무인 건물임대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회적인 사무에 불과하므로 B의 조경공사업무 방해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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