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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물손괴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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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사항

 

어제 여자친구와 모텔을 갔습니다.

더블베드 방이 없다며 더블침대와 싱글침대가 있는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었고 저희는 들어가서 싱글침대에 이불만 가져오고 눕는 행동마저 안했는데 오늘 아침 전화가 와 침대가 부서져있으니 배상해달라 요구하네요 이거 배상해줘야하나요 싱글침대에 놔둔거라고는 저희 겉옷과 가방뿐이였습니가 법대로 하자는데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2. 답 변

 

       우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66). 그런데 이 범죄는 고의범이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고,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단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위 형사책임과는 사정이 다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배상책임을 묻는 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싱글침대 손괴에 손해배상채임을 지는가 여부는 위 손괴에 대한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싱글침대의 손괴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귀하는 위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에는 이 점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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