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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형사사건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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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하여

 

 

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이라 함은 보통 경찰서와 검찰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점외에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자신의 권익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신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여러점에서 유리합니다. 자신의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며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형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과 다툴경우에는, 적극적인 자료준비와 증인신문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복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3. 고소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신고 등을 통하여 간단히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사건이 중한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변호사선임계를 내고 고소사건 자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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