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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산, 회생의 절차와 방법, 비용 -김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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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회생의 절차와 방법

 

본인은 오랫동안 파산, 회생업무를 해온바 있고,  인천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업무도 몇년간 수행을 해온바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에 비하여 부채가 과다할 경우에, 파산 또는 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전부 책임을 감면받는 것이고, 회생의 경우에는 3년에 걸쳐 가용소득의 범위내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것입니다. 주로 회생의 경우에는, 고정소득이 있거나 일정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이에 비하여 파산은 재산이 없거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활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이든 회생이든 올바른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모두 법원에서 인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에 잘 협조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부채의 과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김포시민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마음의 부담을 털어내고 새로운 밝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파산, 회생 비용

 

본 활인법률사무소(대표 김주관변호사)는 오랫 동안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보수로는 200만원을 정하고 있고 2달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원의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탁금 등은 별도로 소요되는 법원에 납부할 비용입니다.

 

**  활인법률사무소는 2006년 2월 1일부터 부천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 1.부터 김포등기소 앞으로 넘어와 김포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한강의 도시 김포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민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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