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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관변호사 언론기사 - 상여금 통상임금 문제의 원인과 대책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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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문제로 사회전체가 시끌벅적하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다가, 정부조차도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확대하다가 최근 2012. 3.경에 대구의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3. 29.선고 2010다 91046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통상임금) ①항은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본다. 근본적으로는 경영계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급(원론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임금)을 매년의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올려주지 않고, 각종의 고정적 수당과 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향상시켜 준 것에 원인이 있다. 사용자는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음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고, 더 나아가 큰 부담 없이 연장수당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시키면서 생산성향상과 이윤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노동부처)가 시대의 변천에 따른 임금체계와 구조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령 등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화하여 이를 시행령 등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사전에 기울였다면,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기적, 일률적인 성격의 임금의 범위를 확대시켜 자신의 권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책은 무엇일까.

먼저 대법원의 확정판결 법리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법령의 해석, 적용권한이 민주주의국가의 삼권분립체계에서 법원에게 주어진 이상, 법원은 대법원의 논리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용자측에서는 어떻게든 사실관계 왜곡과 법리에 반하는 억지논리를 주장하며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소송수행을 할 텐데, 하급심 법원으로서는 이미 법리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기에 사실관계만 정리된다면 바로 선고를 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로 정부가 나서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 등을 통하여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시행령을 규정화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기왕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정한 급여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동계가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로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년의 임금협상을 통하여 임금상승액을 정함에 있어서 노동계와 적절히 타협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의 경영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협상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령에 구체화되고 시행되기 전까지의 정기적, 고정적 상여금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법리를 조속히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개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적절히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자신이 처한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성의를 다하여 설득한다면, 회사가 살아야 자신의 직업이 보장될 수 있는 근로자들 또한 적절한 양보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법령의 불명확함과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한 법령의 흠결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임금 소송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리를 모두(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존중하고 공생을 모색해 가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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