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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관변호사 언론기사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법조계가 준비해야할 점들(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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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제 고령시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7월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법조계에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고,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인적, 물적 준비와 예산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간략히 성년후견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필자의 소견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2.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광의의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광의의 성년후견제도에는 ① 성년후견 ② 한정후견 ③ 특정후견 ④ 임의(계약)후견이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법정대리인 제도가 아니라 정신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년후견제도는 한국사회에 있어 고령의 노인이 급격히 증대되는 사회의 변천과정에서, 고령 노인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제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후견인은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 또는 동의권한의 행사 외에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복리를 위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독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을 대부분 제약하는 것이었기에, 사회적 낙인효과는 물론 기본적으로 본인의 복리를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이에 반하여 이번에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협의의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제도처럼 행위능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복리와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제도적 취지로 한다.

한편 한정후견제도는 한정치산제도와는 전혀 내용을 달리한다. 즉 한정치산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법률행위가 가능함에 반하여, 한정피후견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다. 즉, 한정피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한정후견의 내용이 이러하다면, 각종 법에 산재해 있는 한정치산제도의 행위능력제한 규정은 조속히 없애야 하는 후속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특정후견제도는 특정사무 또는 일시적으로 후견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임의후견제도는 법원의 감독을 전제로 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민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라기보다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면서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봄이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인적, 물적 준비 및 예산의 확충 필요성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전문 법관 및 직원 확충,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인 준비,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법원은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후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후견, 감독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제도적인 준비와 확충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피후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예산의 뒷받침 하에 공익적 후견업무를 활성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더 나아가 정신적 제약을 가진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 국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며 법원의 지금까지의 역할이 주로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으로서 한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4. 성년후견제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공익적 마인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년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과 노인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복지 담론의 흐름과 맞물린 제도라 볼 수 있다.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 또는 집단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로 정의한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일각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운 법률시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따르는 것이기에,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복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적 제약을 가진 노인과 장애인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5. 결 어

성년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공익적 제도이다. 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긍정적인 면과 보완해야 할 면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또한 복지부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법조계는 한국사회의 복지 분야와 무관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향후에는 한국사회의 복지가 내실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률영역에 종사하는 우리들도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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