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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관변호사 언론기사 - 국가인권위 의견제출권과 법원(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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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그것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것일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층에서는 국가인권위의 의견 제출이 법관의 심리를 압박하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편협한 시각이다.

첫째, 지금까지 역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살펴보면 모두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그 역량과 인격을 높이 평가받던 분들이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실 및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이 객관적 진실과 법률의 일반적 법칙을 무시한 견해일 리는 만무할 것이다. 오히려 단순한 형식논리적 법률 해석과 사실 적용에 국한되었던 법원의 판결에 사회정의에 대한 이상과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념을 불어넣어, 한 차원 더 진보되고 사상이 담긴 판결을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법관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법관은 판사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법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의견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편협한 마음의 크기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우선 문제될 것이고, 재판의 독립은 결국 법관 스스로의 직업적 양심에 바탕을 둔 근원적 신념에 따라 지켜지는 것이지 타인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 제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권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함으로써 법관들은 인권의식과 역량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역량있는 법관의 판결에 시민들은 깊은 존경심과 신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은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의견 제출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실상·법률상의 의견 제출권은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한 사건 또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권리로서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사법부가 좀더 대국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재판과 이에 근거한 사법권의 독립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념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진 법관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법률 및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인권이념을 담은 판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시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인권존중과 사회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한 차원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주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시론 

 

한겨레신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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