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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관변호사 언론기사 - 버스공영제, 사업주만 배불려서는 안된다(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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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버스공영제’ 논의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사이에서 치열하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인천지역 소수 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맡게 되면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 등 다양한 노동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준공영제 형태로 버스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준공영제에 가입된 모든 버스업체의 수입이 관리되고, 인천광역시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모든 비용과 이윤(버스회사 근로자들 및 회사 임원 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버스운수업 경영에 따른 기본비용과 기본이윤 및 성과이윤이 포함된 개념임)이 보장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가 개별 회사의 적자분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확보된 재정을 통해 보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서, 준공영제가 사업주의 이익이나 수입구조 안정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버스준공영제의 제도적 취지는,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인데, 이것이 사업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둘째, 사업주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근로자들의 인건비, 즉 임금을 근무일수 조건이나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그대로 인정됨에 따라서, 자신들 마음대로 또는 어용 노조 대표자와 결탁하여 자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책정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들이 인천광역시의 재정보전 하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표준임금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지급받으면서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제한 조건을 부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당한 경영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심리적 불만족과 가정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버스 운전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사업주들만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버스공영제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버스업계 노동조합 중 다수 근로자들을 포섭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조 임원들이 귀족화, 어용화되어 있어 사업주의 이익에 편승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버스공영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첫째, 버스공영제 도입의 애초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경기도 자체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지, 이를 사업주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별도의 공영제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시민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설정, 변경 등 모든 권한도 경기도 자체가 책임지고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 버스회사별로 사업주를 그대로 존치시켜, 그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영제의 제도적 취지가 크게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경기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노동조합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헌법과 법령, 판례에 부합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만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을 경우, 추후 다양한 임금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2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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