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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기사

법조계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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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에서 법조계(변호사, 법원, 검찰)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1. 들어가며

최근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이를 뒷받침한 법조계 인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정홍원과 황교안 국무총리, 우병우 민정수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모두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인 것이다. 부패한 왕조체제 및 군사독재체제의 잔재 정권인 박근혜 정부를 법조인이 뒷받침 해주었기에, 박근혜 정권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공동체를 퇴행과 정체 상태에 빠뜨린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조계 내부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며, 법조계 및 그 구성원들이 이 사회공동체와 한민족의 미래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조계의 개혁과제들

가. 변호사 양성제도의 문제점

최근까지 사법시험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가 공존하다가,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능력주의에 기초한 훌륭한 제도라고는 할 수 있으나, 소수만을 뽑아서 판검사로 임명한 시대에서 다수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제도로 변모되었으면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사실상 300명을 배출하기 시작한 1980년경부터는 판사와 검사 양성체제의 사법연수원제도를 변호사 양성 체제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전혀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문제점으로는, ① 변호사 대량 배출시대에 사법연수 2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기에 소모적인 시간낭비가 존재하였던 점(2년이라는 기간은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그 자신감으로 곧장 사회로 뛰어들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다. 주변의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유사직종을 사례를 볼때, 사법시험 합격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단한 실무연수만 받으면 충분하다), ② 사법연수원을 판,검사 임용되기 위한 성적주의로 줄을 세우는 바람에 변호사로 나가는 다수의 연수생에게 패배감과 열등감, 기수와 성적에 따른 줄서기 문화를 뇌리에 각인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현실과 유리된 특권적 집단의식을 심어 주었던 점, 그리하여 전관문화를 당연시 여기게 만들었던 점(그리하여 이러한 사법연수원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연수생들이 매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③사법연수원 2년 기간동안 정부의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이와 같은 사법연수원의 폐해를 극복한 면은 있으나, ① 개인의 능력보다는 경제력이 뒷받침된 부모의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②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인 우리 법제도에 있어서는 로스쿨기간 정도로는 충분한 법률소양을 배양하기 어려운 점, ③ 서울대 중심으로 줄을 세우는 학력주의가 조장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나. 검찰 개혁의 문제

첫째,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독점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 집중 현상이 생기고 권한 남용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 등 정치권에서 적절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경찰에 상당부분의 수사권은 떼어줄 필요가 있고, 경찰의 수사권에 대하여 검찰이 인권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된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에 정치권력에 종속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견지되는 개혁방향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는 바람직하나, 검찰과 비리수사처가 상호 대등하게 견제, 감독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만일 검찰위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둔다면 비리수사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여 권력남용의 여지가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법원개혁 문제

첫째, 무엇보다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대법원 구성 시스템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도모하기가 어렵다. 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국회의 야당 추천 몫이 반수 정도는 보장되도록 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판사 및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와 교수 몫으로 과반수 이상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법원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거나 국회의 추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급 법관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일정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인 비리와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라. 헌법재판소 개혁 문제

첫째,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관 및 검사출신 위주의 헌법재판관 구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현행 헌법에서 재판관중 3인을 대통령이,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후 개헌논의가 있을 경우 국회 몫을 과반수 이상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국회의 추천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마. 변호사업계 개혁의 문제

변호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의 대변자로서의 공적인 책무와 전문적인 자영업자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개혁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활동영역의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에 보조를 맞추어 변호사 배출 숫자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인근의 자격사인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통폐합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자격시험면제제도는 변호사의 수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불필요하다.

셋째, 변호사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사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법에 의한 규제 보다는 일정 정도 변호사업계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법원에서 관장하는 국선변호제도를 변호사협회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변호업무는 법원 업무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이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직원 처럼 관리하는 것은 변호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3. 결 론

이번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에 법조계도 깊이 관여되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이 절실하다.

2016. 12.

경기도 부천시 活人堂에서 김주관 변호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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