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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이 궁금해요...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6512732 |
내용 |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이 문제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존속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공평한 비율로 상속분을 받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사전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자신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고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
답변 | 방문 상담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