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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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1234
내용 1. 질의 내용

    저희 아버님은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 5천만원의 채권, 그리고 7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남기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머님과 저,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어머님 앞으로 등기하고, 채권은 제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상속채무는 남동생이 승계하기로 하되, 여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기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용될 수 있는지요?


2. 답 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들 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그 일부만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등). 상속을 포기한 자는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미 상속포기자가 참여하였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한 협의분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속채권과 채무 부분인데, 우선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더불어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성을 도모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다만 채권 분할의 경우 나중에 당해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밝혀지는 등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될 경우에는 채권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7조).
      한편, 가분적 상속채무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귀하는 7,000만원의 채무 가운데 귀하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채무를 남동생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추후에 채권자가 귀하에게 위 2,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 분할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채권자를 찾아가서 그의 승낙을 받아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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