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낙태를 하였다면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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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편이 사망한 후 부인이 낙태를 하였다면 남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름 법률사무소
연락처 4321
내용 저희 아버님은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 5천만원의 채권, 그리고 7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남기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머님과 저,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어머님 앞으로 등기하고, 채권은 제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상속채무는 남동생이 승계하기로 하되, 여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기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004조 제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지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도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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