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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편 사망 후의 상속문제 |
이름 | 법률사무소 |
연락처 | 1234 |
내용 | 남편이 사망했어요.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
답변 |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이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1,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선순위의 자만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남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뿐이며, 시부모는 상속권이 없다. |